전세 거주 중 가족(친언니) 추가 전입신고 시 집주인 통보 및 법적 문제, 버팀목 전세대출 영향


전세 거주 중 가족(친언니) 추가 전입신고 시 집주인 통보 및 법적 문제, 버팀목 전세대출 영향

전세 거주 중 가족(친언니) 추가 전입신고 시 집주인 통보 및 법적 문제, 버팀목 전세대출 영향 1. 가족(친언니)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가족(친언니)이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동거인 제한’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세대원 추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일부 특수계약(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은 세대원 추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법적 문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전입신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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