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만기 연장 및 집주인 변경 상황에서 보증보험, 전세대출, 관리비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집주인 변경 시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처리 보증보험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므로,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나 재가입 없이 기존 보증보험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신고는 나중에 해도 무방하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보증보험사(예: HUG, 카카오페이 등)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라면 연장계약서 없이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만기 전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집주인(임대인) 변경 시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새 임...
원문링크 : 전세계약 연장 시 집주인 변경, 보증보험·전세대출·관리비 처리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