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새 집주인 동의 필수 여부와 안전한 절차 1. 중도해지의 법적 요건 재계약(명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민법 제628조).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 종료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단, 본 사례는 재계약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주의사항 새 집주인(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재 집주인(아들·며느리)만이 계약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인(조모)은 원칙적으로 동의 권한이 없으며, 서면 동의 없이 보증금만 받을 경우: 한 명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 시 분쟁 발생 후일 "무권대리" 주장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성 3. 안전한 중도해지 절차 (1) 집주인 직접 연락 정보 확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주소·연락처 확인: 부동산중개사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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