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남자친구 전입신고, 혼인신고 시 가능 여부 1. 남자친구 전입신고, 혼인신고 없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단독 입주(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만 전입신고 및 거주가 허용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가족·법적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동거 및 전입신고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단 동거 또는 전입신고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향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제한 등 불이익 발생 실태조사, 민원, 현장 점검 등으로 적발될 수 있음 2.
혼인신고 후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배우자)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므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LH 청년전세임대 자격(1인 가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바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퇴거 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
원문링크 : 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남자친구 전입신고, 혼인신고 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