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재이의 신청 가능 여부와 재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재이의 신청 가능 여부와 재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재이의 신청 가능 여부와 재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후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까지 제출했으나 또다시 불인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차상 재이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재심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재이의 신청 불가능한 이유 이의 신청은 1회만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이 결과가 최종 결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신청(재심사)이 가능한 경우 1) 새로운 사정변경 발생 시 예: 처음 신청 시 경매 미개시 → 현재 경매 개시 임대인의 새로운 사기 증거 발견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절차 시작 등. 이 경우 기존 신청서류에 변경 사항을 추가해 재신청합니다. 2) 서류 보완 후 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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