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및 이사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가이드


전세계약 만기 및 이사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가이드

전세계약 만기 및 이사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가이드 1. 전세계약 만기와 이사 통보 시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사 의사)을 반드시 서면(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8월 초라면 7월 초까지는 반드시 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실제 이사는 10월 초(만기 후 2개월 이내)까지 여유를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점유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 없이 거주 시 불이익(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중개비) 부담 여부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차인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이사한다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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