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둘 다 지원해도 되나요? (2025년 기준 완벽 해설) 행복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동일한 행복주택 모집 공고에 두 사람 모두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약 제도상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예비 신혼부부가 청약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행복주택 청약, 1세대 1주택 원칙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 포함)도 두 사람 모두 같은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집 공고에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각각 지원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및 SH공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동일 모집공고 내 중복 신청 시 불이익 동일한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두 명이 각각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의 청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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