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전세임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가이드) LH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LH전세임대 계약자와 실제 입주(실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복지수급자라면 실거주 요건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 실무 절차, 불이익, 대처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LH전세임대 실거주 의무와 법적 근거 LH전세임대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LH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 보조금 환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실거주 증명이 필수입니다. LH는 입주자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 전입신고, 실거주 증명을 요구합니다.
실거주 증명은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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