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임대인의 후기 통보 무효 여부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임대인의 후기 통보 무효 여부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임대인의 후기 통보 무효 여부 전세 계약이 2년차로 7월 25일 만료 예정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통보 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묵시적갱신 성립 요건 통보 기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5년 1월 25일~5월 25일) 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를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보증금·월세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 통보 미실시 시: 위 기간 내 임대인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됩니다. 2.

사용자의 사례 적용 계약 만료일: 2025년 7월 25일 통보 유효 기간: 2025년 1월 25일 ~ 5월 25일 현황: 임대인이 1월 25일~5월 25일 기간 내 통보를 하지 않음 → 묵시적갱신 성립. 만료 1개월 전(6월)에 인상 통보 → 법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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