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임대인의 후기 통보 무효 여부 전세 계약이 2년차로 7월 25일 만료 예정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통보 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묵시적갱신 성립 요건 통보 기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5년 1월 25일~5월 25일) 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를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보증금·월세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 통보 미실시 시: 위 기간 내 임대인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됩니다. 2.
사용자의 사례 적용 계약 만료일: 2025년 7월 25일 통보 유효 기간: 2025년 1월 25일 ~ 5월 25일 현황: 임대인이 1월 25일~5월 25일 기간 내 통보를 하지 않음 → 묵시적갱신 성립. 만료 1개월 전(6월)에 인상 통보 → 법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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