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청년전세임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 상황 요약 및 질문 답변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LH청년전세임대 계약이 이번 주 일요일에 만료되고, 연장 의사는 3월에 이미 통보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부담금 100만 원은 즉시 반환 가능하지만, 나머지 보증금 잔액은 만료일에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LH에 문의했더니, 아직 연락이 없으면 LH에서 집주인과 조율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 자기부담금(100만 원)은 미리 받아도 될까요?
네, 자기부담금 100만 원은 집주인이 반환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입금이 가능하다면 미리 받아도 무방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되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반환을 약속했다면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2. 계약만료 이후 보증금 잔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임차인(본인) 입장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임차인이 LH전세임대를 새로 신청하지 않고, 계약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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