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서류보완 – 공실, 상가, 호수 표기 및 상가임대차현황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HUG 전세보증보험 서류보완 – 공실, 상가, 호수 표기 및 상가임대차현황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HUG 전세보증보험 서류보완 – 공실, 상가, 호수 표기 및 상가임대차현황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공실, 상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임대인·임차인 호수 표기”, “확정일자 부여현황(건물 전체, 도로명 누락, 5개년치) 제출”, “상가임대차현황서 제출” 등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세요. 1. 공실·상가 반드시 포함 기재 – 어떤 서류에 적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공실과 상가를 모두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주택, 상가, 공실 포함) 및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최근 5년치 모두 기재하는 자료입니다.

즉,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뿐 아니라 건물에 상가(근린생활시설 등)가 있다면, 상가의 임대차 현황과 공실 여부까지 빠짐없이 표기해야 합니다. 공실은 “공실”, 상가는 “상가”로 표기해 전체 현황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없는 호(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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