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문의 – 전세계약자(남자친구) 출장 시 예비 배우자(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청년 버팀목 대출 실무 기준


전입신고 문의 – 전세계약자(남자친구) 출장 시 예비 배우자(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청년 버팀목 대출 실무 기준

전입신고 문의 – 전세계약자(남자친구) 출장 시 예비 배우자(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청년 버팀목 대출 실무 기준 2025년 5월 26일 전세계약 잔금일에 계약자인 남자친구가 출장으로 부재 중이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인 본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상 문제가 없는지 2025년 기준, 부동산 실무와 대출기관 심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전입신고의 기본 원칙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인(예비 배우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 사실만 확인하면 계약자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과 전입신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HF 등)은 임차인(계약자)의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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