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2025년 양도소득세 및 대출 규제 완전정리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가 친정 쪽 공동명의 건물(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뒤, 남편 명의의 아파트(A)를 2014년에 취득해 현재까지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2025년 A아파트를 매도하고 B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이 상황이 단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와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세법과 금융 규정을 바탕으로,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의 실전 전략을 안내합니다. 1. 상속주택 + 일반주택(아파트) 보유 시 양도소득세 원칙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본인 명의)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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