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혼인신고 전후 절차와 증여세·대출 영향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아파트 분양권을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고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공동명의 변경 시점과 혼인신고 필요성, 증여세, 주택담보대출(생애최초 등)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관련 법령과 실무, 세무 이슈를 종합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혼인신고 전에도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에도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타인과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여자친구 명의 분양권의 일부를 남자친구에게 증여하는 형식(증여계약서 작성, 검인 등)으로 진행되며, 분양사무소, 관할 구청, 대출은행 등에 명의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제한 지역에서는 부부간 증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소와 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명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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