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할납부, 24개월 중 5회 미납 시 승인 취소 기준과 주의사항


건강보험 분할납부, 24개월 중 5회 미납 시 승인 취소 기준과 주의사항

건강보험 분할납부, 24개월 중 5회 미납 시 승인 취소 기준과 주의사항 1. 건강보험 분할납부 5회 미납, 무슨 뜻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최대 24개월(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5회 미납”이란, 분할납부 기간 전체(24회차) 중에서 누적 5회 이상 미납하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24회 중 어느 회차든 합산해서 5번 이상 미납하면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5회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회차, 6회차, 10회차, 13회차, 20회차 등 중간중간 미납이 누적 5회가 되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남은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거나 보험급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속 5회 미납 vs. 누적 5회 미납 연속 5회 미납이 아니라, 전체 분할납부 기간(24개월) 중 누적 5회 미납이면 취소입니다.

예를 들어, 1~5회차를 연속 미납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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