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파산 시 반전세 임대차계약 종료 – 거주, 월세 공제, 임차인 권리 보호 (2025년 최신)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반전세(월세 포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표시 후 거주 가능 여부, 월세 공제 방식, 임차권 보호를 위한 실전 팁을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표시 후 거주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또는 파산관재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집에 머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등기 없이 이사하면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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