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경매 넘어간 경우 소액임차인 여부, 배당금 순위, 지급명령 가능성 – 2025년 최신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배당금 우선순위,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 등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구에서 7,000만 원 전세계약 후 경매가 진행된 사례를 기준으로 2025년 최신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및 변제 금액 2025년 기준 대구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7,000만 원 전세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단,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 설정일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2020년 설정됐고 당시 기준이 5,000만 원이었다면, 현재 7,000만 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임대차계약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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