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2643 "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금전 갈등에 깨진 우정 "방아쇠 안 당기고 위협"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 n.news.naver.com "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금전 갈등에 깨진 우정 "방아쇠 안 당기고 위협"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권총·총기 사고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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