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대출에서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환 – 임대인 LH 변경 시 가능 여부와 절차 (2025년 최신) 중기청(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퇴사 또는 자영업 전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많은 청년들이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대환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민간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뀐 상황에서는 대환 가능 여부와 절차,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실제 사례와 최신 제도 변화, 실전 팁을 안내합니다. 1. 중기청 대출 →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환 기본 조건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가능한 상품으로, 퇴사·이직·자영업 전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등 자격만 충족하면 직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 요건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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