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체결 이후, 변제금 납부 전 소액생계비대출 가능 여부 – 2025년 최신 안내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체결 후 아직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한 소액생계비대출(50만 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실제 심사 기준과 현장 적용 사례, 준비서류, 승인 가능성,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소액생계비대출 기본 자격과 심사 기준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대출한도: 최초 50만 원, 6개월 성실상환 시 1회 추가 대출(최대 100만 원) 채무조정자 가능 여부: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체결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2.
채무조정 체결 후 ‘납부 전’ 대출 가능성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체결만으로도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변제금 납부 전(즉, 실제 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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