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와 절차 완벽 안내 LH 신혼부부전세임대에 거주 중이거나 계약을 연장한 분들 중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임대차 신고제)”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LH가 대행하는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신혼부부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와 실제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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