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본인 명의로 변경(대환)하는 방법과 절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배우자 명의로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이 더 높아 본인 명의로 주담대를 받고 기존 배우자 명의의 주담대를 없애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타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택 소유자 명의와 주담대 차주 일치의 원칙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 명의와 대출 차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현재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본인 명의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먼저 집 명의를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으면 본인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명의 변경(단독→공동 또는 본인 단독) 절차 집 명의를 변경하려면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식에 따라 증여 또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증여: 배우자가 집의 일부나 전부를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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