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방 만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 반환 지연 – 실전 대응 및 임의경매 절차 가이드 전세방 만기(2025년 6월 1일)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그리고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전세권 설정의 의미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된 물권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집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소송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임차인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의 기본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기한, 반환 지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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