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한도 및 전환대출 가능 여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한도 및 전환대출 가능 여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한도 및 전환대출 가능 여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단독세대주, 즉 1인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출 한도나 면적 제한 이전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만 24세인 청년이 엄마, 언니, 오빠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25세가 되는 해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등에서 일반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이후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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