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과 경매절차매수인 – 의미, 차이점, 법적 정의 완벽 해설


경락인과 경매절차매수인 – 의미, 차이점, 법적 정의 완벽 해설

경락인과 경매절차매수인 – 의미, 차이점, 법적 정의 완벽 해설 물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경락인’과 ‘경매절차매수인’이라는 용어가 교재나 판례, 실무서마다 다르게 등장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용어가 과연 같은 뜻인지, 혹은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적 정의와 실무적 쓰임,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경락인(競落人)의 정의 ‘경락인’이란 경매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경매에 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경락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입찰에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경락대금(낙찰가)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경락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정됩니다. 2. 경매절차매수인의 정의 ‘경매절차매수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입찰) 신청을 하고, 낙찰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입찰에 참여한...



원문링크 : 경락인과 경매절차매수인 – 의미, 차이점, 법적 정의 완벽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