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전세임대 보증부월세, 3개월치 월세만 내는 경우 관리비 포함 여부 총정리 – 계약 예시, 실제 적용, 주의사항 LH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 + 월세) 조건이 붙은 매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월세 보증금을 1년치(12개월)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보증(임차료 지급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3개월치 월세만 내고 9개월분은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월세만 내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관련 규정, 실제 적용 예시, 관리비 포함 여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LH전세임대 보증부월세 보증금 규정 보증부월세란? **전세보증금(예: 1억 900만 원) + 월세(예: 5만 원)**로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월세는 입주자가 매달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납부합니다. 월세 보증금(추가 보증금) 원칙적으로는 1년치 월세(예: 5만 원 × 12 = 60만 원)를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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