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월세매물 계약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특약, 계약갱신요구권, 5% 인상 제한 완벽 해설 임대사업자 월세매물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3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년 5% 월차임 인상, 1년 단위 계약에 동의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시세대로 계약연장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이 들어간 상황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직후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5% 이내 인상 제한이 가능한지, 특약이 효력을 갖는지 2025년 기준, 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판례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1.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는 임대의무기간(통상 4년 또는 8년) 동안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2년 추가 거주 보장이 적용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최대 2년, 5% 인상 제한)만 적용됩니다. 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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