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 계약 만료 후 관리비·중개수수료 부담 – 임차인 책임과 집주인 요구의 법적 기준 2025년 4월 23일 전세계약 만료 후 개인회생 등 사정으로 연장 불가, 동거인 명의로 재계약 시도 실패,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 반환 못 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7월 1일 새 세입자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4/23~5/22 이자만 임차인이 부담, 5/23~7/1까지의 관리비·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번복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자동연장 주장과 함께 부담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서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책임, 관리비·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집주인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2025년 임대차보호법 및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책임 범위 전세계약 만료(4/23) 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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