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주주 충실의무·3%룰 등 ‘즉시 시행’ 추진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주주 충실의무·3%룰 등 ‘즉시 시행’ 추진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주주 충실의무·3%룰 등 ‘즉시 시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입법 과제로, 공포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3%룰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집중을 막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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