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저축계좌 전월세보증금 증빙 – 임대차계약 명의, 보증금 분할, 신청 시 유의점 (2025년 최신 가이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전월세보증금 1,000만 원 이상 항목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납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했지만 계약서에는 분할 내역이 없고 명의도 여자친구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내일저축계좌 전월세보증금 증빙의 핵심 전월세보증금 1,000만 원 이상 항목을 선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반드시 본인(신청자)이어야 하며, 보증금 분할 납입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분석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여자친구 단독 → 신청자(본인) 명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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