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갱신권 재계약 시 만기일 하루 연장, 그 이유는? – 2025년 최신 분석 전세 2년 만기 후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갱신권을 사용, 2년 연장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만기일을 하루 더 늘리자고 제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만기일이 2027년 5월 5일이라면, 5월 6일로 계약서를 쓰자는 요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궁금한 점과 실제 이유, 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1.
전세 재계약(갱신청구권) 만기일 하루 연장, 그 배경 1) 전세대출 만기와의 일치 2025년 기준, 전세대출(특히 버팀목,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은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정확히 일치해야 대출 연장이나 만기 상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어긋나면 대출 연장 횟수가 추가로 차감되거나, 연장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을 하루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적 실수를 예방하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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