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입주 후 특약 추가, 반려동물 특약 변경 가능할까?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 입주 후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반려동물 입양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전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 도중 특약사항 추가·수정, 가능할까?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만 있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기존에 있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특약을 수정·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반드시 양측 모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실전 절차 – 특약 추가/수정 방법 1) 임대인 동의 확보 먼저 반려동물 입양 사유와 관리 방안, 소음·냄새 예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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