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관리비 분쟁 – LH 전세계약, 집주인 관리비 부당청구 실전 해결 가이드


전세집 관리비 분쟁 – LH 전세계약, 집주인 관리비 부당청구 실전 해결 가이드

전세집 관리비 분쟁 – LH 전세계약, 집주인 관리비 부당청구 실전 해결 가이드 LH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특약으로 매달 5만 원의 관리비를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 건물관리 대표(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가 매달 8,000원이며 그동안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다고 통보받은 상황. 집주인과 연락도 끊기고, 부동산도 “특약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2025년 기준, 부동산 실무와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관리비 특약의 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월 5만 원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건물관리비와 차이가 크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건물 유지·관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받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특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실제 관리비(8,000원)와의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2.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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