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조회 차이점 완벽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확정일자 조회 문제로 혼란을 겪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임대차 계약 신고와 등기소 확정일자가 같은 것인지” 등 실무상 궁금증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말 맞을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시 지역 등 신고의무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신고필증 우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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