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지급명령 후 지연손해금 청구 및 회수 방법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매매 대금이 들어오면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원금을 지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며, 지연손해금은 집주인과 따로 해결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만 받고 임차권등기 해지 후에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실제로 지연손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판례와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전세금 지급명령 후 지연손해금 청구 자격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집주인이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약정 없으면 연 5%, 소송 촉진법상 연 12%)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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