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촉탁조사/이관 요청 절차와 대응 방법 1. 촉탁조사(이관) 요청 법적 근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0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촉탁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촉탁조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인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제도입니다. 2. 공식적인 촉탁조사 요청 방법 ① 서면 요청서 제출 사건이송요청서 또는 촉탁조사요청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거리, 차비 부담,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합니다. 서식 예시: text [촉탁조사 요청서] 성명: 주소: 서울시 구 요청사유: 광주~서울 간 이동 시간 및 비용 부담, 조사 협조 의사 있음 ②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촉탁조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 국민신문고에 '경찰 촉탁조사 거부'로 민원을 제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요청합니다. 3. 촉탁조사 거부 시 추가 조치 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18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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