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피해자 선정, 지급명령 활용, 대환대출 가능성까지


전세사기 피해,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피해자 선정, 지급명령 활용, 대환대출 가능성까지

전세사기 피해,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못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피해자 선정, 지급명령 활용, 대환대출 가능성까지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까지 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이 안 된 경우, 지급명령 정본만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선정 절차, 지급명령 활용법, 대환대출 지원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경매 이후에도 가능할까?

2025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선정 요건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지역별 상이) 다수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더라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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