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은 채 지금까지 생활하다가, 이사 계획이 생기면서 과태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와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란?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보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및 과태료 신고 의무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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