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1년치 결제 후 환불 거부, 계약서 없이 카톡만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주식 리딩방 1년치 결제 후 환불 거부, 계약서 없이 카톡만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주식 리딩방 1년치 결제 후 환불 거부, 계약서 없이 카톡만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리딩방(전문가방)에 1년치 이용료 150만원을 결제했으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 실제 환불 가능성,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계약서 없이 결제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온라인(비대면)으로 결제한 서비스는 계약서 없이도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환불)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서비스 개시 전이거나, 서비스 개시 후에도 불가피한 사정(가족 건강 등)으로 정상적 이용이 어렵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부 환불 또는 위약금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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