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업무용→주거용) 변경, 세금 차이와 유불리 총정리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업무용→주거용) 변경, 세금 차이와 유불리 총정리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업무용→주거용) 변경, 세금 차이와 유불리 총정리 1.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이란?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임차인 거주 등)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하면, 주택(주거용) 재산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전입세대열람원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용(일반) 재산세가 부과되니,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기준일 전후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2.

업무용(일반) 오피스텔 vs.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율 비교 업무용(일반) 오피스텔 재산세율 건물분: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0.25% 토지분: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0.2~0.4%(토지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율 주택분: 시가표준액 ×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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