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보증금(버팀목 대출) 전환 시 기존 잔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 LH 행복주택에 기본 보증금(본인 자금 100%)으로 입주한 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최대 보증금(대출 80%+본인 20%)으로 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계약금+잔금이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LH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금이 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LH 공식 지침과 실무 절차, 환급 흐름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LH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증액/감액) 제도 개요 행복주택은 입주 후에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임대료가 줄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온라인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0%는 본인 자금으로 충...
원문링크 : LH 행복주택 입주 후 최대 보증금(버팀목 대출) 전환 시 기존 잔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