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 중도상환 후 거주 및 보증금 반환 문제 1. 중도상환 후 만기까지 거주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시 대출 계약은 종료되지만, 전세계약 기간은 유지됩니다. 은행은 담보권(근저당)만 해지하며,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주의사항: 임대인에게 중도상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은행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음).
전세계약서에 "대출 조기 상환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 만료까지 거주 권리 보장 2.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주체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은 중도상환 시 담보 해지 후 임대인에게 반환 권한이 복귀됩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전체 보증금을 임차인(본인)에게 직접 반환해야 함 예외 상황: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은행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은행 확인 필수. 3.
필수 확인 사항 전세계약서 검토: "대출 조기 상환 시 계약 해지" 조항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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