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전세가보다 높을 때, 전세계약 해도 될까? 보증보험 불가 시 실무 판단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매매가 2억6~7천만 원, 전세 1억8,500만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9,030만 원, 보증보험 불가 상황을 예로 들어 법률적·실무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기준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채권최고액(근저당)이란? 왜 위험한가?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빌린 대출 원금보다 10~30%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7천만 원 대출이면 채권최고액은 1억9천만 원 정도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위험 포인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1억9,03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보증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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