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 연체 50일차,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분할상환 vs 대위변제 선택 가이드 햇살론(햇살론 뱅크 등) 대출을 연체한 지 50일이 지난 경우,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곧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할상환(채무조정)과 대위변제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의 의미, 분할상환과 대위변제의 차이, 실제 선택 기준과 실전 팁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상환기한(만기) 전이라도 연체 등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은행이 남은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햇살론의 경우, 연체 1개월(30일) 이상 지속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으면, 남은 대출금을 전액 일시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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