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전세 계약 갱신 시 월세 상한, 관리비 인상, 청소비 특약 등 임차인 권리와 실무 팁 반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관리비 5만 원)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 인상 상한선, 관리비 인상 거부 가능 여부, 청소비 특약 추가 등 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실무상 대응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1. 반전세 갱신 시 월세 상한선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환산해 계산해야 하며, 환산 공식은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2025년 현재 4.5%) ÷ 12입니다. 예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 → 환산월세 56.25만 원 기존 월세 20만 원 합산 임대료(환산월세+월세) 76.25만 원 5% 인상 상한: 76.25만 원 × 1.05 = 80.06만 원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 항목이라 임대료 상한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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