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 대지에 타인이 집을 짓고 25년간 거주, 판매 시 사업용토지 인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1.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지목에 맞게 직접 사용(예: 대지면 건물 존재)하거나, 임차인 등 타인이 건물을 짓고 실제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건물 없음)나,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 또는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2. 임차인이 집을 짓고 거주한 경우 사업용토지 인정 가능성 질문자 사례처럼 타인이 건물을 짓고 오랜 기간(25년) 거주하며, 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용토지 인정 요건(기간기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짓고 실거주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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