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할머니의 LH 임대주택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2025년 최신) LH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입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고령 세대원이 있을 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LH 공식 규정, 실제 적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기본 원칙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비속(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과 그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 세대 내 직계비속(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할머니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2.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 규정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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