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순손실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절차 안내 1. 기본 원칙 한국의 주택 임대 소득세는 임대 수입에서 비용(예: 대출 이자, 유지·관리비 등)을 차감한 순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설령 임대 수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임대 소득 자체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여부 신고 기준: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 수나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1주택 거주와 별도로 임대 중인 주택(즉, 2주택인 경우)은 해당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예: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상이거나 기타 요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손실인 경우: 귀하의 경우, 월세 수입은 월 120만원, 연간 약 14,400,000원 정도 발생하며, 대출 이자로 매달 140만원, 연간 약 16,800,000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여 약 2,400,000원의 순손실(음수)이 계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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