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분할계약, 계약서 2장 작성 가능 여부와 올바른 처리 방법


월세 분할계약, 계약서 2장 작성 가능 여부와 올바른 처리 방법

월세 분할계약, 계약서 2장 작성 가능 여부와 올바른 처리 방법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제출용과 실질 세입자용으로 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는 이른바 ‘월세 분할계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계약서에는 25만 원(회사 제출용), B 계약서에는 10만 원(실제 세입자 부담)으로 각각 작성해도 되는지, 또 회사 제출용에는 전체 월세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부담분만 써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분할계약”, “월세 계약서 2장 작성”, “회사 제출용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년 최신 기준, 월세 분할계약의 법적 문제와 올바른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월세 분할계약, 계약서 2장 작성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1건의 임대차에 대해 1장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금액, 다른 임차인 명의로 작성하면 실제 임대차관계가 불명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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