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건보 피부양자 요건 2년뒤 엄격해져 [머니 컨설팅]건보 피부양자 요건 2년뒤 엄격해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jVfNjAg/MDAxNjA2Mjk4NDg4NjMx.C91vlhDUsPuFCNsFeB7yG4E38JC020D9lOdKr3CUyZsg.T0PBXLTKTB9MJnFLjsK_KD94l7ykJ7FTtUlbRoicOuUg.JPEG.motokim08/%BA%ED%B7%CE%B1%D7_%C8%AB%BA%B8_%BB%E7%C1%F8_2.jpg?type=w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3/104113766/1[머니 컨설팅]건보 피부양자 요건 2년뒤 엄격해져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Q. 곧 30년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 A 씨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다.
퇴직 후에는 취업을 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A.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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